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Data 3법의 주요내용과 이로 인한 영향 및 기대효과

 1. Data 3법이란?

 데이터 이용을 활성화하는 「개인정보 보호법」,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(약칭 : 정보통신망법)」,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(약칭 : 신용정보법)」등 3가지 법룰을 통칭한다.

 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핵심 자원인 데이터의 이용 활성화를 통한 신산업 육성이 국가적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. 특히, 신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인공지능(AI), 인터넷 기반 정보통신 자원통합(클라우드), 사물인터넷(IoT) 등 신기술을 활용한 데이터 이용이 필요하다. 한편 안전한 데이터 이용을 위한 사회적 규범 정립도 시급하다. 데이터 이용에 관한 규제 혁신과 개인정보 보호 협치(거버넌스) 체계 정비의 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데이터 3법 개정안이 발의됐다.(’18.11.15)

 법률 개정안은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주관으로 관계부처·시민단체·산업계·법조계 등 각계 전문가가 참여한 ‘해커톤’회의 합의결과(’18.2, ’18.4)와 국회 ‘4차산업혁명 특별위원회’의 특별권고사항(’18.5)을 반영한 입법조치다. 시민단체, 산업계, 법조계, 학계 등의 다양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마련됐다.


법률 개정안 주요 내용

- 데이터 이용 활성화를 위한 가명정보 개념 도입

- 관련 법률의 유사, 중복 규정을 정비하고 추진체계를 일원화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 협치(거버넌스) 체계의 효율화

- 데이터 활용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자의 책임 강화

- 모호한 ‘개인정보’ 판단 기준의 명확화


2. Data 3법 개정사항

①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

가명정보 도입 등을 통한 데이터 활용 제고

o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안전하게 처리된 가명정보 개념 도입

o 가명정보는 통계작성, 과학적 연구, 공익적 기록보존 목적으로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처리 허용

o 서로 다른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가명정보를 보안시설을 갖춘 전문기관에서 결합할 수 있도록 함

동의없이 처리할 수 있는 개인정보의 합리화

o 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·제공 허용

개인정보의 범위 명확화

o 개인정보 중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해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의 판단 기준 신설

o 시간·비용·기술 등 모든 수단을 합리적으로 고려할 때 다른 정보를 사용해도 더 이상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(익명정보)의 법 적용 배제 명확화

개인정보 보호체계 일원화

o ‘개인정보보호위원회’ 국무총리 소속의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

o 행정안전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의 개인정보 보호관련 기능 전부와 금융위원회의 일반상거래 기업 조사·처분권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이관해 감독기구 일원화

o 「개인정보 보호법」과 「정보통신망법」의 중복 규제를 정비해 법체계를 「개인정보 보호법」으로 일원화

② 정보통신망법 개정안

개인정보 보호 관련 사항은 「개인정보보호법」으로 이관

온라인상 개인정보 보호 관련 규제와 감독 주체 ‘개인정보보호위원회’로 변경

o 정보통신망법에 규정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을 「개인정보보호법」으로 이관

o 온라인상의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규제와 감독의 주체를 방송통신위원회에서 ‘개인정보보호위원회’로 변경

③ 신용정보법 개정안

금융분야 빅데이터 분석ㆍ이용의 법적 근거 명확화

o ‘가명정보’는 통계작성(상업적 목적 포함), 연구(산업적 목적 포함), 공익적 기록보존 목적으로 동의 없이 활용가능

o 데이터 결합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되, 국가지정 전문기관을 통한 데이터 결합만 허용

o 가명정보 활용과 결합에 대한 안전장치 및 사후통제 수단 마련

개인정보보호위원회 기능 강화

o 상거래 기업 및 법인의 개인 신용정보 보호를 위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법집행 기능 강화

「개인정보보호법」과의 유사·중복 조항 정비

신용정보 관련 산업의 규제체계 선진화

o 신용조회업(CB:Credit Bureau)업을 개인CB, 개인사업자CB, 기업CB 등으로 구분 및 진입규제 요건의 합리적 완화

o 신용조회업자의 영리목적 겸업 금지 규제 폐지에 따라 데이터 분석·가공, 컨설팅 등 다양한 겸영·부수 업무 가능

o 산업의 건전성 제고를 위해 영업행위 규제 신설, 개인CB·개인사업자CB에는 최대주주 적격성 심사제도 도입

금융분야 마이데이터 산업 도입

o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따라 본인정보 통합조회, 신용·자산관리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마이 데이터(MyData) 산업 도입

o 서비스의 안전한 정보보호·보안체계 마련

금융분야 개인정보보호 강화

o 정보활용 동의제도 개선, 정보활용등급제 도입 등 소비자가 “알고하는 동의 관행” 정착

o 기계화ㆍ자동화된 데이터 처리(Profiling)에 대해 금융회사 등에게 설명요구·이의제기할 수 있는 프로파일링 대응권 도입

o 본인 정보를 다른 금융회사 등으로 제공토록 요구 가능한 ‘개인신용정보 이동권’ 도입

o 금융권의 정보활용ㆍ관리실태를 상시 평가하는 등 정보보호·보안 강화

o 금융회사 등 개인 신용정보 유출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금 강화(손해액의 3배에서 5배)

3. 기대효과

① 마이데이터(MyData) 산업이 탄력 받는다.

  마이데이터는 은행, 보험회사, 카드회사 등에 산재된 개인용정보를 통합, 새로운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이다. 도입 시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고객정보를 분석해 금융상품을 추천할 수 있게 된다. 개인고객은 유사한 소비자들이 가입한 금융상 품의 조건을 비교할 수 있어 선택지가 넓어진다. 이로 인해 보다 다양한 금융복합 상품이 출시될 것 이다. 한편 금융위원회는 마이데이터 사업자 요건을 최소 자본금 5억원에 금융기관 출자조건을 적용하지 않는 등의 방식으로 진입 장벽을 최소화했다.

② 신용평가시장이 확대된다. 

 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CB(신용조회업)를 개인 CB와 개인사업자 CB, 기업 CB 등으로 구분해 진입 규제 요건을 완화했다. 개인 CB 항목에는 통신료, 전기, 가스, 수도요금 등 비금융정보를 활용해 신용을 평가하는 비금융정보 전문CB를 신설한다. 개인사업자에 특화된 신용평가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개인사업자CB도 신설한다. 더불어 신용평가시장에 카드사들도 진입할 수 있게 된다. 금융위원회는 “개인사업자 신용평가 시 전문성을 확보가 가능하다. 그간 정 확한 신용평가가 어려워 금융 사각지대였던 소상공인 등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.

③ 데이터 거래가 활성화된다. 

  금융위원회는 기업 간 안전하고 효율적인 데이터 결합을 지원하 기 위해 ‘데이터 전문기관’을 지정·운영한다. 동시에 공급자, 수요자가 비식별정보, 기업정보 등을 거래할 수 있는 데이터 거래소 구축을 계획하고 있다. 데이터 거래소 구축 시 금융회사 외 통신·유통 등 일반 상거래 기업도 거래 참여가 가능해진다. 따라서 이종산업 간 데이터를 결합해 새로운 서비스 개발도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.

④ 클라우드 서비스 시장 경쟁이 치열해진다. 

  데이터 전문기관은 공공기관과 금융기관에서 수집, 생성한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 해당 보안인증을 획득한 국내 클라우드 서비스를 사용해야 할 가능성 이 높다. 따라서 구글 등 글로벌 클라우드 사업자와 국내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기업 간 경쟁이 보다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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